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보상휴가] 문화재단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 시에 주5일,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월~금)에 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 시에 주5일,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월~금)에 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나요?

A. 주중 5일제 근무 사업장으로서 1일 8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토요일 및 일요일(주휴일)에 8시간씩 근로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대가로서 각각 12시간(8시간*1.5)분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12시간분 상당의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