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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간 근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간 근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범위가 되며, 해당 단체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해당단체와 연락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감독관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미지급이 확인이 되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통상 체불금품액의 10~20%선에서 벌금액이 정해지나 사안에 따라 처벌수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동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별도의 압류, 본안소송 등 소송절차를 밟아 권리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이러한 민사절차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이나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제기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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