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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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이월] 공공공연장입니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보상 휴가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 2021년 5월에 보상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6월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7월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혹은 해를 넘겨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공지사항 내용

Q. 공공공연장입니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보상 휴가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 2021년 5월에 보상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6월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7월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혹은 해를 넘겨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A. 보상휴가의 이월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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