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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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개념 및 관련용어의 정의]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문예술법인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오픈하려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과 구성을 진행하던 중에 기부, 후원, 협찬, 모금, 재원조성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문예술법인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오픈하려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과 구성을 진행하던 중에 기부, 후원, 협찬, 모금, 재원조성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A. 질의하신 용어들은 상당부분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와 기타분야와도 조금 다르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선 재원조성이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fund)을 증가시키기 위한 행위(rising)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상당히 폭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예술단체가 고유한 목적활동 이외에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조성은 지원과 후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① 지원하는 기관의 고유한 목적사업이면서 ②지원하는 기관에느 사전에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③지원받은 단체의 사후 정산의 개념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후원이란 지원에 속하지 않는 기타의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을 말하며, 광의의 후원과 협의의 후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광의의 후원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기부와 협찬(sponsorship)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상 정의하는 기부(donation)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서 '공익을 위하여 대가 없이 다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하는 자발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후원금, 찬조금품, 축하금품, 환영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금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공익, ②비대가성, ③금전적 가치, ④자발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기부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금(fundraising)이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기부는 기부자의 관점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고, 모금은 모집자의 입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협찬의 경우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거래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부와 함께 재원 등 물질적인 요소를 수반합니다. 기타의 후원의 경우 반드시 물질적인 요소가 수반되지는 않으며 장소제공, 근무지원, 명의사용 등의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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