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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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비]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공연장입니다. 내년부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연회비 10만원, 3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데, 이렇게 모집한 회비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공연장입니다. 내년부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연회비 10만원, 3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데, 이렇게 모집한 회비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회원들에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친 단체에 가입한 회원(소속원)이 후원금 또는 가입비를 낼 경우 기부금품상 적용되는 기부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구성원, 회원, 신도 대상의 금품 모금은 등록 없이 모집이 가능합니다. 회원의 후원금 또는 가입비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이유는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품법」이 아닌 「소득세법(개인)」과 「법인세법(법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부자와 회원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은 상이하기 때문에 기부금 접수 시 약정서나 신청서를 받는 것처럼 회원가입시에도 회원으로부터 회비운영에 대한 약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부자와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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