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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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비용이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무용단입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무용단입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모금을 할 때에는 이에 수반되는 예산지출이 당연히 발생하며 이를 모집비용이라 합니다. 모금단체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된 모집총액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기부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결과보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금액의 일정비율을 단체 모금사업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모금과 관련된 홍보비, 인쇄비, 회계감사비, 모집종사자 인건비, 모집종사자 경비, 사용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모금액은 실제 모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전문예술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받지만, 그 이외의 경우 「기부금품법」을 준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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