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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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A. 기부자로부터 건물 신축이나 공연장 리모델링 등으로 지정하여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재무·회계상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면 많은 제한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제한은 재단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안입니다. 문체부산하 비영리단체의 경우 대부분 정관상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의 입출입(변동)은 발생 시 마다 이사회 의결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사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하더라도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 전액 또는 그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기부자의 기부의도입니다. 조건부기부(지정기부)로 받은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게 되면 조건부기부와는 다른 내용으로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접수된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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