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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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예산 반영]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나요?

A. 관할 지자체 마다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재단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외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를 별도로 갖고 있으나 후원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재단명의로 받게 되면, 이러한 기부금은 세입세출외로 관리하긴 합니다. 모 지자체 문화재단의 경우 세입세출로 잡지 않고 이사회를 열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기부금 모집 시 별도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이거나 기부자가 특정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리모델링, 신진 예술가 양성, 지역 예술인 지원, 직원 복지 등과 같이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시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세출외로 별도 관리해도 되는지는 귀 법인의 이사회에서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수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재단의 재원조성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기부금이 재단의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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