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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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 고용된 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받는 소속 작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작가 본인이 습작 해 두었던 것을 작품화 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 고용된 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받는 소속 작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작가 본인이 습작 해 두었던 것을 작품화 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질문은 '업무상 저작물'과 관련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란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등)가 기획하고,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제2조 제31호).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 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하고, 공표 명의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권 귀속에 관한 원칙인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회사에서 기획회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창작을 하며, 결과물을 회사(단체)명의로 공표한다면 「저작권법」 제9조가 적용될 것입니다. 「저작권법」제9조의 적용을 받는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 당연히 저작권이 법인 등에 귀속하므로 법인 등이 권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습작을 급여를 받는 동안 구체화하였다면 사용자가 기획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저작권법」제9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여를 받는 기간 창작의 동기가 부여되고 작품이 구체화되었다면 여전히 업무상저작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창작자와 법인 등은 '계약' 혹은 '취업규칙'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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