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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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 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 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위탁계약 시 저작권이 어느 쪽에 귀속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도 저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법인 등이 기획하고, 창작자가 업무의 일환으로 창작하고, 공표 명의가 법인 등인 경우에는 이른바 저작권 귀속에 관한 원칙인 창작자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창작행위를 한 외주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의뢰한 기관은 계약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혹은 그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계약서에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이 소유한다’고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규정은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의 소유권이 의뢰기관에 있다는 것일뿐, 외주업체가 보유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의뢰기관에 양도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의뢰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할 수 있으려면 저작자인 외주업체측으로부터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취지가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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