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저작권 신탁] 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밴드의 노래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후 공연장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는 모두 밴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직접 공연할 경우에도 초청료 외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따로 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밴드의 노래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후 공연장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는 모두 밴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직접 공연할 경우에도 초청료 외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따로 내야 하나요?

A. 창작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한 이상 자신은 저작재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 본인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용료를 징수한 후 이를 다시 창작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반드시 신탁관리업자를 통하여서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창작자는 스스로 또는 신탁관리업, 대리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