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판매용 음반 이용 시 보상금 지급]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현행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호수준에 맞춰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로마협약 및 WIPO실연‧음반조약(WPPT)에 의한 판매용 음반의 방송 및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사례와 같이 판매용 음반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할 경우, 음원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지급 후 공연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해당 음반의 실연자 정보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작사·작곡가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과 별개로 실연자에게는 한국움악실연자연합회를 통해서, 음반제작자에게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