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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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창작음악극을 제작 중인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 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 편곡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공연장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창작음악극을 제작 중인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 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 편곡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공연장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A. 공연장이 저작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편곡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에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피하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한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저작권’, 또는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고 기재하였다고 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양도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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