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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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연극 극작가입니다. 한 공연제작사에서 제 작품으로 공연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200석 규모의 공공 공연장의 소극장에서 최소 6개월간 공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조건에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공연은 더 이상 제 작품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도 있을까요?

공지사항 내용

Q. 연극 극작가입니다. 한 공연제작사에서 제 작품으로 공연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은 200석 규모의 공공 공연장의 소극장에서 최소 6개월간 공연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단, 저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조건에만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해당공연은 더 이상 제 작품이 아닌 건가요? 이런 경우 다른 방식을 제안할 수 도 있을까요?

A.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하여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양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고만 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원저작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저작자는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의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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