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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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사로부터 구매하고 공연을 한 주관사입니다. 공연 후 몇 달이 지나 제작사측으로부터 원작자가 음악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작사측에서는 저작권료를 제작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는 저희 회사에게 음악저작권료 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5조 제1항에 ''갑은 공연 콘텐츠, 배우, 무대세트, 의상, 음향 및 이를 운영하는 크루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호 제4항에 ''을은 공연과 관련하여 갑과 본 계약에 협의된 장소 및 기간에 한하여 주최 권한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어린이 뮤지컬을 제작사로부터 구매하고 공연을 한 주관사입니다. 공연 후 몇 달이 지나 제작사측으로부터 원작자가 음악저작권료를 요구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작사측에서는 저작권료를 제작사가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협회저희 회사에게 음악저작권료 청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제5조 제1항에 '갑은 공연 콘텐츠, 배우, 무대세트, 의상, 음향 및 이를 운영하는 크루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5호 제4항에 '을은 공연과 관련하여 갑과 본 계약에 협의된 장소 및 기간에 한하여 주최 권한을 갖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질의내용과 제시한 문구 내용으로 보아, 이 계약은 소위 지방공연권 판매계약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공연의 흥행에 대한 이익과 위험을 모두 공연권 매수자가 떠안는 반면, 공연의 콘텐츠는 공연권 매도인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계약서상에 음악저작권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공연권 계약에 따른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해석은 공연권을 판매한 매도인 쪽에서 콘텐츠 관련 부분에 관하여 책임을 지고 저작권 침해 문제 기타 저작권료 지불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자 측에서는 공연을 함으로써 저작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측에 대하여 사용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밖에 없고, 공연을 한 측에서는 최종적인 비용부담에 관하여서는 공연권 매도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작자 측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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