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입장료가 없는 공연의 저작물 이용]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사용하여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편곡을 해서 라이브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입장료가 없고 연주자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공연으로 해당되어 저작권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연 실황을 촬영해 DV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고 소량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피아졸라의 탱고 음악을 사용하여 무용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주자가 직접 편곡을 해서 라이브로 연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연에 대한 입장료가 없고 연주자에게도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비영리 공연으로 해당되어 저작권료 지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연 실황을 촬영해 DVD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판매 목적은 아니고 소량 제작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음악 저작권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나요?

A. 입장료를 받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영리 목적 공연이라고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편곡의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의 이용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피아졸라는 사망하였으나 아직 저작권의 보호기간 내에 있으므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