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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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증권 발급 여부] 지자체 문화과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할 공연단체에게 계약금의 20~30%를 선지급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려면 액수를 불문하고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공연단체에게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영세한 공연단체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공식 문서이고, 계약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므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공연단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지자체 문화과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할 공연단체에게 계약금의 20~30%를 선지급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려면 액수를 불문하고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공연단체에게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영세한 공연단체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공식 문서이고, 계약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므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공연단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A. 계약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계법」)에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청구하는 방식을 탓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지계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소액이고, 공연단체가 영세한 점을 감안하여 이행보증보험증서를 면제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연단체가 영세하므로 오히려 이행보증보험증서가 필요하다고 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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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저작권 계약]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의류 회사에서 저의 작업을 보고 패턴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사전지식이 없어 구두계약으로 콘셉트와 업무방식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는 개별의 작업 진행 후,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에 한하여 1피스 당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저작권 관련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실제로 콜라보레이션 작업된 상품이 시판될 경우, 각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상품을 제작하였으나 시판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별전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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