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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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의류 회사에서 저의 작업을 보고 패턴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사전지식이 없어 구두계약으로 콘셉트와 업무방식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는 개별의 작업 진행 후,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에 한하여 1피스 당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저작권 관련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실제로 콜라보레이션 작업된 상품이 시판될 경우, 각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상품을 제작하였으나 시판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별전시가 가능한지?

공지사항 내용

Q.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의류 회사에서 저의 작업을 보고 패턴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사전지식이 없어 구두계약으로 콘셉트와 업무방식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는 개별의 작업 진행 후,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에 한하여 1피스 당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저작권 관련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실제로 콜라보레이션 작업된 상품이 시판될 경우, 각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상품을 제작하였으나 시판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별전시가 가능한지?

A ① 판매실적에 따라(각각의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 할 수도 있고, 총 판매량을 예상하여 일괄적으로 저작권료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매실적에 따를 경우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그만큼 저작권료를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저작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판매실적이 좋으면 저작권자가 그만큼 저작권료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나, 판매실적을 저작권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정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업체의 협상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② 이 역시 저작권자와 업체의 협상으로 정하면 되며, 어떤 방식이 옳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판매하지 못한 디자인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없다면 개발된 디자인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보유하도록 하고, 저작자는 다른 업체와 협의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반면, 시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서도 업체가 저작자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면 저작자는 위 디자인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입니다.


③ 저작자와 업체가 저작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경우 업체 입장에서는 저작자가 다른 업체에게 판매토록 할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를 위한 것이라면, 판매와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업체가 갖되 저작자의 전시를 위한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갖는 등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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