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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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성악가, 가수, 댄서 등 실연자 계약에서는 질병을 불가항력으로 규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 의미는 일방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일방에게 부당이득을 안기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가수가 질병으로 공연장에 올 수 없었다면, 당연히 지급한 공연비는 환불 받아야 하고, 선지급한 경비도 환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연을 하지 않은 가수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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