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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의 손해배상] 저희는 주요 제작 스텝이 외국인(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등 저희 측 손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저희는 주요 제작 스텝이 외국인(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등 저희 측 손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A. 외국인과의 계약 체결 후 외국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면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는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 당초 계약에서 예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물론 당초 계약에서 그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약정하였다면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당초 계약에 따라 외국인에게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에서 예정한 준거법 및 관할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준거법이란 계약에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인데, 통상 국제거래계약에서는 중재조항을 두므로 그에 따라 관련 중재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에서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EU법을 적용하여 유럽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유럽에서 EU법에 따라 소송이나 중재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송이나 중재가 종결되어 승소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중재결정을 받은 후 외국인이 그에 따라 임의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다면 다행이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강제집행(외국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의 진행을 통한 변제)을 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이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외국인이 소속된 나라의 법원에 다시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외국인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외국인과의 계약관계에 따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어느 나라 법이 적용 되는지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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