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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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적과 가치를 추구하고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그 개념이 약간 혼동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양자는 엄격히 말해 전혀 다른 제도를 적용받는 기업 혹은 조합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의 비영리법인이지만, 사회적기업은 기존의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받게 되는 인증제도의 하나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설명하자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Value)의 실현을 위해 인증받은 형태라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필요(Needs)에 의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서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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