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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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작가 예술작품 사용 시 국제조세]해외 아티스트의 연극작품을 공연하려 할 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해외 아티스트의 연극작품을 공연하려 합니다. 직접 초청하는 것이 아닌 작품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A. 해외 아티스트에게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다만, 연예인소득과 달리 사용료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며, 이로 인해 22%보다는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10~15%의 세율이 적용되나 각국간의 조세조약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5년간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한글, 영문) 양식은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www.gokams.or.kr/artsdb>서식자료실)에서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소득자가 수기로 직접 작성하여야 하는 서식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직접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비거주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한글본(한글본만 법정서식에 해당함)과 영문본을 함께 보내 비거주자가 영문본을 견본으로 작성한 한글본을 제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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