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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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저작물] 창작공연을 제작 중입니다. 가요 5곡과 팝음악 3곡 정도를 공연 중에 활용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창작공연을 제작 중입니다. 가요 5곡과 팝음악 3곡 정도를 공연 중에 활용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A. 가요 혹은 팝음악은 작곡가에게 가사는 작사가에게 저작권이 귀속합니다. 국내가요의 음악저작권은 대부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권리가 신탁되어 있고, 외국곡의 경우에도 대체로 외국의 저작권 관리단체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를 대행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관리대상 곡목의 License Fee를 받고 있습니다. 각 곡의 이용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공연이라면 공연장 규모도 고려하여 저작권료 산정이 됩니다. 구체적 금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CD에 담긴 음원을 이용한다면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저작인접권자인 음원제작자, 실연자의 권리가 미치므로 음악실연자협회, 음반산업협회에도 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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