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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0(수입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162조의3 )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210조의3)

한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사업서비스업(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등),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학원 업 등), 그 외 업종(골프장, 예식장, 예술품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소득세법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68, 법인세법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 법인세법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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