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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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르는 보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르는 보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연을 취소하게 될 경우,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사전합의 된 것이 없다면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실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몇%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공연계약의 특성, 계약의 이행과정, 그 과정에서 지출된 금액의 항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지급된 계약금 또는 선금이 있다면, 전액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안할 사정으로는 선급금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금액, 전체 공연료에서 차지하는 선급금의 비중, 공연단체의 기회비용(다른 공연을 하지 못하여 입은 손해), 공연기획자의 손해 등 제반사정입니다.

지급된 계약금 또는 선금이 없는 경우, 위약금은 행사 주최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약금이 아닌 손실보상금으로 적정한 금액 지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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