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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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인한 장기대관 취소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기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에 날인한 지불이행약정서를 근거로 기 납입된 30%의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처사인 지 알고 싶습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기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에 날인한 지불이행약정서를 근거로 기 납입된 30%의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처사인 지 알고 싶습니다.

 

지불이행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대금 지급 불가시 기선납금이 귀 재단에 귀속된다는 확약 내용이 있다면, 굳이 지금 시점에 미리 선납금을 돌려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선납금의 구체적인 액수(범위)에 대해서는 해석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 기획사 측에서 불가항력등을 주장하며 선납금 반환요구를 해 올 경우, 지불이행약정서 항목 중 대금지급 불가시부분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등으로 제한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결국 메르스로 인해 기획사가 귀 재단에 공연을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기획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위험성과 관련된 문제상황은 선례가 극히 드문 관계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귀 재단 입장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사정을 내세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던 여건이라는 점을 들어 메르스 관련 상황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기획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상 귀 재단은 선납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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