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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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이사 사임 및 선임] 올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요, 5인 이상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올 초에 설립한 문화예술분야 사단법인입니다. 등기이사가 사임하였는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까요? 정관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사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사회 또는 총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요, 5인 이상으로 사임 시 바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관련 의사록 작성 등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상세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A.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수를 5인 이상으로 정수로 정하고,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임원의 보선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이사의 사임으로도 이사의 정원이 유지된다면, 이사의 직무행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바로 등기이사 선임을 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사임한 사실에 관하여서는 등기변경 후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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