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법인설립 형태] 민간(다른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민간(다른 사단법인)에서 출자한 사회공헌 목적의 기부금(기금)으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설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공익목적으로 문화예술, 교육,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될 시설로 건립 할 것을 계획하는데, 어떤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A. 법인 형태를 선택할 때는, 출연자의 출연목적, 시설 건립 및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어떤 특정한 법인 형태가 좋다고 단언 할 수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시설을 건립한다면 기금을 출연한 사단법인 스스로가 시설의 운영법인이 될 수도 있고, 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문화복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형태가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질의하신내용 중 공공법인이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비영리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외의 ‘공공법인’은 특별법 등 법률에 설립 근거조항이 마련된 법인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 법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해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문언 상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 운영기관으로 공익법인 형태를 택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가 유연하게 해석한다면 가능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법에 따른 공익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가능한데,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보다 이사선임(5인 이상 15인 이하) 및 회계투명성 보장 등이 더 엄격히 요구되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및 감독을 받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