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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세미나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모ㆍ기금ㆍ행사 내용
기간 2023-12-11~2023-12-11
주관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등
링크 https://bit.ly/minjoo_culture
게시일 2023-12-09 조회수 343 작성자 예술대학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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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minjoo_culture


예술전문인력이 졸업 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술전문인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의원) 주관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예술전문인력법) 제정 토론회’가 오는 1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도종환, 정청래, 이상헌, 김윤덕, 박찬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예술전문인력법 제정 토론회’는, 예술대학 외에 예술 현장과 예술 전문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예술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사회에서 활용 및 수급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이미 2004년 미국 예술계에선 예술인과 예술교육기관이 직면한 교육에 대한 문제로 예술교육이 기술적인 훈련에만 치중해 학생들이 치열한 문화예술 현장에 적응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방해되고 있음을 반성하고, 줄리아드 음대 ‘커리어 서비스 및 기업가정신 센터’나 맨해튼 음대 ‘음악 기업가정신 센터’와 같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졸업 후 직업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2021년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고, 예술인 활동증명 등의 제도로 국가 중요 인적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양성 관련 규범이 문화예술 관련 개별법에 따른 고시에 불과하며, 종합적인 기본계획 없이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2022년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R&D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인력 정책이 법제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위원회 송진호 정책팀장이 예술인력법 제정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발제자로 나서며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 ▲서울변방연극제 김진이 감독 ▲한국작가회의 김태선 ▲국회 입법조사처 노재윤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한국영화배우조합 박근태 ▲문화예술노동연대 박성혜 ▲전국지역문화재연합회 박현승 정책사업팀장 ▲예술기업 설탕한스푼 이건명 대표 ▲블랙리스트 이후 정윤희 디렉터 ▲메타컨설팅 최도인 본부장 ▲공유성북원탁회의 하장호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유정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예술전문인력을 통합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한 활용 및 수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예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예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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