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문화재단 인천예술인지원센터는 인천 예술인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바탕으로 건강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자 심리상담을 지원하오니 현장 예술인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가. 인천 거주 예술인의 전문가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나. 전문가 소견에 따라 필요시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지원
2.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가. 예술창작 과정 몰입을 위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나. 예술창작 과정 중 경력중단 경험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문 예술인
3.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택1) | 지원내용 |
개인상담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정서·성격 검사,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심리건강(성격문제, 우울, 불안, 강박 등) - 대인·경제 및 생애위기 사건(사별, 이혼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자살위험, 성폭력, 스트레스) |
가족상담 (택1) | 부부 | ❍ 1회차 50분 기준, 최대 12회 지원 - 신청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
자녀 | ❍ 1회차 90분 기준, 최대 4회 지원 - 만 9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 코칭, 놀이 치료 |
※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참여 전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상담 진행을 위해 진행되는 심리검사의 경우, 검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구분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심리 상담 | 개인 | [신청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 | 1.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기간 유효) 2. 인천 거주 증빙: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개인 (경력중단) | [신청일 기준] 인천 거주 경력중단 예술인 ※ 중단 사유: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군복무기간 등에 의한 경력중단 | 1.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3건 제출(기간 제한 없음) 2. 경력중단 관련 증빙서류(사유별 제출자료 상이) 3. 인천 거주 증빙: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약물치료 | <2024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참여자 중,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약물치료가 필요한 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지원 제외 대상 확인용 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 심리상담센터 전문가 소견서 접수 및 확인 후, 지원 대상자에게 세부 절차 별도 안내 예정 |
5. 신청절차
가. 신청기간: 2024. 2. ~ 9. (매월 1~15일)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나. 신청방법: 인천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artist.ifac..kr/) 온라인 신청
다. 선정안내: 신청접수 당월 25일까지 개별 연락 ※ 선정완료 후 예약 일정 협의
6. 협력 상담센터(가나다순)
가. 나무솔심리상담센터(인천 서구)
나. 심클심리상담연구소(인천 남동구)
다. 인천파크심리상담센터(인천 부평구)
※ 온라인 신청 시 희망 상담센터 선택이 가능합니다.
(단,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인천문화재단 협력 상담센터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상담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진행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센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7. 지원제외 대상
가.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사업 참여자
※ 격년 지원 원칙, <2023 인천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상담 중도 취소자 포함
나.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추가지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국·공립기관 상근자, 지자체 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대학교수 등)은 약물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다.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인천문화재단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예술인
※ 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 인천문화재단 지원 사업 미정산 등
※ 단, 지원 사업 미정산 사유일 경우 정산 완료 시 신청 가능
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개인일 경우 신청 가능
8. 운영 기타사항 ※ 사업 참여자 필독
연번 | 구분 | 내용 |
1 | 심리상담 센터 선택 | - 협력 상담센터 중, 신청단계에서 희망하는 상담센터 선택 가능 - 각 심리상담 센터별 신청 현황에 따라 일부 센터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신청 예술인 대상 사전 안내 및 협의 후 센터 변경 진행 예정) |
2 |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 지원 기간 | - 심리상담센터 및 약물치료 의료기관 확정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진행된 심리검사 및 상담, 약물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본 사업은 2024년도 지원사업으로, 잔여 회차 및 지원금 등 차년도 이월 불가 |
3 | 상담 일정 예약 및 운영 | - 상담 예약 후 당일 변경 및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노쇼), 심리상담 회차 차감, 3회차 차감될 경우 상담 조기 종료 대상 - 상담센터와 별도 사전 협의 없이 2주 이상 연락 불능, 3개월 이상 상담이 중단된 경우 조기 종료 대상(센터와 사전 협의 되었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초기 상담센터와 신청 예술인 일정 협의 과정 중, 진행이 불가할 경우 센터 변경 및 사업 포기 가능(차년도 사업 신청 가능) |
4 | 상담 및 검사 진행 결과 | - 지원 접수 현황 및 결과, 상담 내용 등 전면 비공개 운영 원칙 - 심리상담 중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의 경우, 참여 예술인에게 비공개 원칙 |
5 | 기타 운영사항 | - 리퍼제도 운영: 아래 사유에 따라 담당 상담센터 및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최초 1회 상담센터 변경 가능 ① 상담센터 거리상의 이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및 활동지 이전) ② 신체적 불편으로 상담센터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담당 상담사와의 갈등 발생 등 - 비대면 상담: 예술인의 상황 및 창작활동 관련 사유에 따라 방문 상담이 어려울 경우, 비대면(전화, 온라인 화상) 상담 진행 가능 (센터 협의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치료: 심리상담 진행 중 전문가의 약물치료 권고가 가능하며, 예술인 동의할 경우 재단 협력 의료기관 중 선택하여 치료 진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 지원기간 등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필요시 심리상담 조기 종료 가능(50 이상 상담 참여 권고) |
9. 사업문의: 예술지원본부 인천예술인지원센터 / 032-766-5996
※ 문의 가능 시간: 평일(월~금) 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