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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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번호 제목
191[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배상 혹은 환불 비율 - 코로나19]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시 배상 혹은 환불 비율을 확실히 정할 수 있나요?
190[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취소 및 대관료 지급 - 메르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공연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189[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메르스] 공연팀으로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메르스는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88[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연기에 따른 계약서 작성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을 5개월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두고, 변경 약정이나 협의 내용만 추가 기재할 수는 없을까요?
187[천재지변으로 인한 장기대관 취소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기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에 날인한 지불이행약정서를 근거로 기 납입된 30%의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처사인 지 알고 싶습니다.
186[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르는 보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85[서류비치 및 모금내용 공개의무]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18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183[결합저작물] 창작공연을 제작 중입니다. 가요 5곡과 팝음악 3곡 정도를 공연 중에 활용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료는 어떻게 책정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182[외국인 국내 공연 허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주자와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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