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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01[육아휴직]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며,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0[보상휴가 수당대체] 국악공연단체입니다. 단체의 특성 상 외부출장 및 연주 일정이 많아 연장근로가 불가피합니다. 모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에는 휴가일이 너무 많아져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외부연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어 노사합의를 거쳐 연주개런티의 70%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합의하고 합의서도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99[보상휴가 이월] 공공공연장입니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보상 휴가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 2021년 5월에 보상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6월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7월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혹은 해를 넘겨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98[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간 근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97[보상휴가] 문화재단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 시에 주5일,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월~금)에 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나요?
96[대체공휴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95[보상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상휴가로 계산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할 경우에는 1:1로 계산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하에 대체휴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1:1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94[연차휴가 이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1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22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93[연차휴가 계산] 연차발생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이며 현재까지 100% 출근율 근속 직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되는 시점인 2022년 6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건지요. 후자라면 2021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15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차 발생 시점과 일수를 알려주세요.(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한 국공휴일을 제외한 날이 소정 근로일임)
92[임금체불] 공연관련 기획사에서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 근로하였습니다. 회사가 중도에 폐업한다하여 사무실도 정리를 하고 전 직원이 퇴사하였으나, 일부 급여와 퇴직금(약 7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폐업여부를 확인하니 아직 폐업 전 상태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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