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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61[특정활동(E-7) 사증 적용]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 관계자를 프로그래머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E-7(특정활동) 사증 적용이 가능할까요?
160[사증발급]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비자)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159[국제계약의 손해배상] 저희는 주요 제작 스텝이 외국인(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등 저희 측 손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158[공연에 필요한 사전 자료 요청]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단체가 주최 측의 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이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섭외 이후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축제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축제의 경우 참여단체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57[국제공연 계약서 주요 확인사항] 국제공연계약 체결 시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156[국제공연 계약서의 주요내용] 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55[딜메모의 효력]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딜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154[국제계약의 특성] 국제계약은 국내에서의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153[구두계약 파기] 극단입니다.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지만, 1년간 극단의 공연 스케줄을 맞춰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객원단원들과 계약금 150만 원 지급 및 공연수당 12만 원(1일 기준)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객원배우 한 명이 본인은 1일 12만 공연수당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출연료의 인상과 함께 자신의 스케줄로 인해 우리 극단의 공연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공연수당에 대한 부분은 협의하여 진행하면 될 듯 하나 펑크 낸 스케줄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환불과 더불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52[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파기]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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