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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51[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50[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연주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미리 지불한 항공료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149[저작권 계약] 사진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작가 겸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최근 의류 회사에서 저의 작업을 보고 패턴에 관한 콜라보레이션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상황에 사전지식이 없어 구두계약으로 콘셉트와 업무방식에 대한 협의는 진행되었으나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협의한 바는 개별의 작업 진행 후, 해당 작품이 실제로 제작될 경우에 한하여 1피스 당 금액을 제시하였고, 이외의 저작권 관련 계약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①실제로 콜라보레이션 작업된 상품이 시판될 경우, 각 상품마다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 ②상품을 제작하였으나 시판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③저작권을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 시판되지 않은 작품에 대한 작가의 개별전시가 가능한지?
148[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증권 발급 여부] 지자체 문화과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참여할 공연단체에게 계약금의 20~30%를 선지급 하고자 합니다. 지자체에서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려면 액수를 불문하고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공연단체에게 요구합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보증보험이 안전장치이긴 하지만, 영세한 공연단체에게는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자체가 공식 문서이고, 계약 불이행시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이므로 ''선급금지급 이행 보증보험증서''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만약 공연단체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147[지급 계약 시 이행보증증권]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작가와 예술작품제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은 5.1~10.31이고, 계약금액은 1억5천만 원이고, 선급금으로 5천만 원 지급 후 작품제작 완료 후 1억을 지급합니다. 작가 사례비는 별도로 3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역시 선급금으로 1천만 원이 지급되고, 작품제작 완료 후 잔액을 지급하기로 한 조건입니다. 궁금한 점은, 예술작품의 경우에도 이행보증증권이 구비되어야 하는지와 이 때 제작비 1억5천만 원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 받으면 되는지, 작가 사례비 포함 1억8천만 원에 대해서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면제된다면 관련 규정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46[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시에서 운영하던 공연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에는 공연계약을 하는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사업상 공연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법인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시 비영리법인이 인지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하는지, 지역개발채권(경상북도)도 일반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채권을 매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공연물을 일반용역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45[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지역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팀입니다. 기획공연 계약시 문화예술회관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금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지차제 회계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순서상 협상을 완료 한 뒤 계약을 요청하게 되는데 금액의 적정성이 논란이 될까 우려됩니다. 계약부서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세금 활용을 해야 한다고 하니 일부 이해는 되지만 공연의 특성상 항목별 표준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변수와 협상을 통해 결정이 되는데 계약 때마다 비용관련으로 논란이 된다면 공연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의 산출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144[대관계약 시 선급지급] 공공공연장 운영단체입니다. 대관계약 시 공연단체측에서 선납부해야 할 계약금을 30%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 대관한 단체 측에서 선납부 계약금이 너무 과하다며 이것은 갑의 횡포라는 분쟁을 걸어왔고, 향후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입니다. 하여 우리 공연장은 부동산의 경우 선납부 계약금을 10%로 적용하는 것처럼 민법상 통상적으로 선납부 계약금의 적정 한도를 규정한 근거가 있는지, 공공공연장의 입장에서 준수해야 할 선납부 계약금의 한도 같은 것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43[계약서 공증] 계약을 체결한 후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142[상표권] 창작 연극을 기획 중인데, 공연의 제목도 저작물로 인정되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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