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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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31[저작권 양도] 국악단체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작곡자에게 작곡을 위촉하고, 작곡료를 사례로 지급한 경우 저작권도 함께 양도 되나요?
130[저작권 양도] 창작음악극을 제작 중인 공연장입니다. 작곡자에게 편곡작업을 의뢰했는데, 향후 편곡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공연장이 갖기를 원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하나요?
129[판매용 음반 이용 시 보상금 지급]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기간 중 어린이를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공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음원에 대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료를 지급한 후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음악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는데요. 보상금 납부를 해야 하나요?
128[저작권 신탁] 밴드를 초청하여 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인 공연장입니다. 그런데 밴드의 노래들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 후 공연장이 저작권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번 콘서트에서 부를 노래는 모두 밴드가 직접 작사·작곡한 곡들입니다. 이렇게 저작권자가 직접 공연할 경우에도 초청료 외에 저작권료를 협회에 따로 내야 하나요?
127[업무상 저작물]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사업 운영 상 교육을 위한 자료집, 교재 등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 당시 ‘용역계약에 의한 결과물은 ’갑‘인 교육센터에 귀속된다.’라고 명시하였고, 제작비용 전부를 저희 기관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저희 기관이 자료집의 표지 등을 변형하여 이용하거나 이미 사용된 디자인을 활용하여 다른 업체에 추가제작을 의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26[업무상 저작물] 연극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우리 단체에 고용된 작가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을 포함한 매월 급여를 받는 소속 작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요? 작가 본인이 습작 해 두었던 것을 작품화 했다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25[결합저작물] 창작뮤지컬을 제작중입니다. 창작자 외에 공연제작사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나요?
124[2차적저작물] 편곡에 대해서도 편곡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또, 이용허락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23[2차저작물] 러시아의 소설가 겸 극작가 안톤 체호프 (Anton Chekhov, 1860년~1904년)의 희곡을 연극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번역가의 소재파악이 어려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권 계약은 누구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22[2차적저작물] 선덕여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드라마를 만들고, 또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이 되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따로 없는 것인지, 드라마제작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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