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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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21[개인에게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공연장을 운영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개인기부자가 장비운송용 차량을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업체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나요? 또한 어떠한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해야 하나요?
120[법인에게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모 기업에서 축제운영을 위해 의자, 테이블, 티셔츠 등을 기부해 주신다고 합니다. 현물기부를 받는 경우 기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119[영수증발행 수수료 발생부분] 전통예술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지금까지 후원회원들에게 지로와 CMS를 통해 기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은행 자동이체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10,000원을 기부한 경우 10,000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지만, 지로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240원을 제한 9,760원을 기부금 통장으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부자가 기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단체가 수령한 금액만큼을 명시하여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18[기부금을 받은 경우 행정처리]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입니다.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는데, 증빙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17[공연티켓을 기부하는 경우] 극단입니다. 저희 극단에서 기획한 어린이공연 티켓을 한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티켓기부를 받는 것이 처음이라 영수증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티켓기부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116[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회계처리]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중고책상 60개를 현물기부 받게 되었습니다. 단가가 13만7천원이고 취득일자가 2011년 12월 1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책상을 이관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연수 5년에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50%로 등재해야 하나요?
115[기부금 예산 반영] 서울시 소재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세입세출 외로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나요?
114[기부금 기본재산 편입]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하였습니다. 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113[지정기부금 단체 기부자 세제혜택]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발레단입니다. CMS를 이용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CMS를 이용하여 정기기부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소액공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112[기부자 세제혜택]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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