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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코로나19 관련
번호 제목
8[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배상 혹은 환불 비율 - 코로나19]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시 배상 혹은 환불 비율을 확실히 정할 수 있나요?
7[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취소 및 대관료 지급 - 메르스] 4개월 공연을 위해 대관계약을 했지만 메르스로 인해 공연을 취소한 경우 대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6[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메르스] 공연팀으로부터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 취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메르스는 자연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상대방 측의 일방적인 취소 통보 시 제반 비용 및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연기에 따른 계약서 작성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연단체와 협의하여 공연을 5개월 정도 연기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서를 두고, 변경 약정이나 협의 내용만 추가 기재할 수는 없을까요?
4[천재지변으로 인한 장기대관 취소 - 메르스] 문화재단 소속 공연장입니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장기 대관이 취소되었습니다. 사전에 날인한 지불이행약정서를 근거로 기 납입된 30%의 대관료를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처사인 지 알고 싶습니다.
3[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 아프리카 돼지 열병]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취소에 따르는 보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2[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파기] 홍수로 인하여 극장의 대관이 불가피하게 되어 대관계약 변경 및 취소를 진행 중입니다. 저희 극장은 대관한 공연단체에게 다른 공연날짜를 제시하여, 변경을 요구했으나 대관한 공연단체 중 한 단체는 공연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공연 취소에 따른 대관료 환불은 물론 공연에 들어간 제반 비용(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궁금합니다.
1[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파기]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공연을 위해 출연자가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내리는 우천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이 염려되어 공연시간 직전에 공연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으로 인해 공연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현장에서 대기하던 공연팀에게 출연료를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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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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