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지원/신청 다음 FAQ
전체보기세무,회계기부금국내외 공연계약저작권현재 페이지는 인사, 노무 페이지입니다.문화예술단체설립문화예술정책제도코로나19관련
FAQ 목록 - 인사,노무
번호 제목
42[비정규직 근로자 육아휴직] 문화예술 지원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023년 10월까지 근로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2월 출산예정이라 1월부터 출산전후휴가 3개월 사용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이여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1[육아휴직]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며,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40[보상휴가 수당대체] 국악공연단체입니다. 단체의 특성 상 외부출장 및 연주 일정이 많아 연장근로가 불가피합니다. 모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에는 휴가일이 너무 많아져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외부연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어 노사합의를 거쳐 연주개런티의 70%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합의하고 합의서도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39[보상휴가 이월] 공공공연장입니다.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따른 보상을 현금이 아닌, 보상 휴가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 2021년 5월에 보상휴가 3일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6월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7월이나 그 이후로 이월이 가능한가요? 혹은 해를 넘겨서도 이월이 가능한가요?
38[연차수당 미지급] 계약직으로 1년 11개월간 근로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권리주장을 할 수 있나요?
37[보상휴가] 문화재단에 재직 중입니다. 입사 시에 주5일, 일 8시간 근로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중(월~금)에 일 8시간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사진행을 위해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대체휴가 혹은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관련 근거나 기준이 되는 법률이 있나요?
36[대체공휴일]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인가요?
35[보상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따른 보상을 금전이 아닌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장근로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일자리사업 담당자의 얘기로는 보상휴가로 계산하지 않고 대체휴가로 할 경우에는 1:1로 계산해도 된다고 합니다. 즉, 주 4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계산할 때, 노사가 합의하에 대체휴가를 실시할 것을 약속하고 1:1로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34[연차휴가 이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연극단체입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자들 대부분이 2021년도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이유로 사용촉진도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금전으로 보상을 하자니 현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2021년도의 미사용 연차를 2022년에 이월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기간이 늦더라도 반드시 금전으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33[연차휴가 계산] 연차발생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이며 현재까지 100% 출근율 근속 직원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 시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1년 되는 시점인 2022년 6월 1일에 15개가 발생하는 건지요. 후자라면 2021년 6월 1일~12월 31일까지 15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연차 발생 시점과 일수를 알려주세요.(토요일, 일요일을 비롯한 국공휴일을 제외한 날이 소정 근로일임)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