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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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국내외 공연계약
번호 제목
20[외국인 국내 공연 허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연주자와의 협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은 체결하였습니다. 사증을 발급받으려 하는데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공연 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9[사증발급 필요서류] 저희 단체에서는 해외 아티스트와 스탭을 초청해 공연 및 워크숍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가가 C4사증으로 입국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한국 대사관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8[여행사증과 공연사증] 호주 단체를 초청하여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공연의 주체인 양측 모두 비영리 단체이고, 공연의 성격 또한 영리목적의 공연이 아닙니다. 3일의 공연을 위해 귀국하는데 여행사증으로 발급하면 안 될까요?
17[특정활동(E-7) 사증 적용] 국내 공연장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출신의 공연 관계자를 프로그래머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E-7(특정활동) 사증 적용이 가능할까요?
16[사증발급] 국내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사증(비자)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15[국제계약의 손해배상] 저희는 주요 제작 스텝이 외국인(주로 유럽)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계약 내용을 불이행해서 업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경우, 새로운 대체 아티스트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인쇄물 재인쇄 등 저희 측 손해가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 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14[공연에 필요한 사전 자료 요청]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축제를 기획할 때 단체가 주최 측의 일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업무 진행이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섭외 이후 필요한 서류 요청 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축제 운영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축제의 경우 참여단체들이 많아 이런 부분이 더 힘듭니다. 이런 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하여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13[국제공연 계약서 주요 확인사항] 국제공연계약 체결 시에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12[국제공연 계약서의 주요내용] 해외단체 초청 공연 시, 공연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1[딜메모의 효력] 국제축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축제 6개월 전에 계약을 마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올해는 계약서 작성이 너무 늦어져 공연단의 무리한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했습니다. 본 계약에 들어가기 전 딜 메모나 확인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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