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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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목록 - 기부금
번호 제목
11[기부자 세제혜택]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저희 단체는 전문예술단체가 아닌데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만약 기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기부자에게 어떤 세제혜택을 줄 수 있나요?
10[개인사업자 세제혜택] 서울시 전문예술단체인 공연단체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우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어떤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9[기부금 모집비용]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문화재단입니다. 기부금을 모집하려 준비 중입니다. 기부금을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할 경우 모금활동과 관련한 운영비 혹은 모집비용의 사용 비율의 제한이 있나요?
8[기부금 모집비용이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된 무용단입니다. 최근 기업으로부터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기부금과 관련한 법률에 모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모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비용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7[기부금 모집가능 단체] 서울에서 어린이 체험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극단입니다. 체험연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자체예산으로 운영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려 합니다. 저희는 전문예술단체는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모집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6[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 공개모집] 지자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전문예술법인입니다. 지역방송사와 공동으로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부금 공개 모집은 허용된 단체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단체도 추진할 수 있을까요?
5[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예외 적용] 전문예술법인을 신청하려 준비 중인 전시장입니다.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이 되면 기부금품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후원회비] 2010년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공연장입니다. 내년부터 후원회원을 모집하려 합니다. 연회비 10만원, 30만원,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데, 이렇게 모집한 회비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 창작공연을 하는 극단입니다.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10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 중소기업에서 저희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 중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프로그램에 기부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아직 전문예술단체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같은 단체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요?
2[기부금의 개념 및 관련용어의 정의] 문화재단에서 기부금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문예술법인이며, 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부페이지를 오픈하려 합니다. 홈페이지 기획과 구성을 진행하던 중에 기부, 후원, 협찬, 모금, 재원조성 등 유사한 용어가 많아 각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 문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연락처 : 02-7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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