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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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관련]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 티켓수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공지사항 내용

Q. 문화예술단체에서는 계정과목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지원금, 티켓수입,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을 어떻게 구분하여 계상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A.

일반적인 계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예를 들어 매출에는 제품매출’, ‘공사수입등의 계정과목이 아니라 지원금수입’, ‘입장수입’, ‘프로그램판매수입’, ‘후원금수입등의 계정과목이 더 적합합니다. 또한, 비용의 성격에 따라 공연원가인지, 일반관리비인지 구분하고, 원가 관련 계정과목도 공연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세분하여 (예를 들어 출연료, 저작권료, 공연장임차료 등)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일된 계정과목이 정해져있지 않아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수행된 <문화시설 회계기준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단체에 적합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합니다.

() DVD, 브로슈어, CD 등의 프로그램을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자산

() 기념품 등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

공연의상 또는 공연장비는 공연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일회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연용 자산으로 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전시용 작품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계상하되, 내용연수가 무한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지 않습니다.

일정기간에 대하여 공연 판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동 취득금액을 공연판권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티켓, 프로그램을 할인하여 판매한 경우 티켓판매수익, 프로그램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기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기부받은 시점에 기부금수익으로 계상하고 기부금을 현물로 수령할 때에는 현물의 공정가액으로 수익인식합니다.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수령할 때에는 국고보조금수익 또는 지원금수익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자산취득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자산취득 목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감가상각, 상각, 처분할 때에 관련 손익과 상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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