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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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지역문화축제 사무국입니다. 내년도 축제 개최 시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단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입니다. 티켓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티켓을 판매할 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지역문화축제 사무국입니다. 내년도 축제 개최 시 입장권 판매에 대하여 검토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희 단체는 지자체가 출연한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의 대표자는 시장입니다. 티켓을 판매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는지와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티켓을 판매할 때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입장권의 판매는 「법인세법」제4조3항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1항에 의거 수익사업에 속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익사업에 속한다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후에 카드가맹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할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지 여부는 귀 단체가 공급할 재화와 용역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축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행사 또는 문화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사전 행사계획서 등에 의해 해당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는 귀 단체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이 경우 귀 단체가 수취하는 입장권수입이 실비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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