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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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급여 및 4대 보험]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80만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80만원+α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교육연극단체입니다. 그동안 매번 프로젝트별로 강사를 고용하다가, 이번에 강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매월 지급하는 급여는 기본급 80만원에 강사활동에 따른 수당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근로를 하고, 80만원+α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강사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그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위 강사가 주5일제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20시간, 월 80시간(월 10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 한다면,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4시간{=근로시간(20시간)+주휴시간(4시간=20시간/5일)},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4.2848시간{=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24시간)*4.3452주}으로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강사의 월 최저임금액은 955,249원{=월 유급처리되는 시간(104.3시간)×시간급 최저임금(9,160원)}입니다.

따라서, 강사에게 월 기본급 80만원만 지급하게 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 되어서 월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나, 월 기본급 80만원에 강사수당 155,249원 이상이 지급되면 그 달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한편, 위 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업장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나,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시간강사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둘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자로서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당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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