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HOME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다음 전문예술법인단체 FAQ

[퇴직금] 1년 반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1년 반 동안 일하던 직장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 퇴직 사유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건강상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