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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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저작물] 선덕여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드라마를 만들고, 또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이 되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따로 없는 것인지, 드라마제작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선덕여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하여 드라마를 만들고, 또 그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이 되면 저작권은 누구의 것이 되나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저작권자는 따로 없는 것인지, 드라마제작사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역사적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창작한 부분에는 저작권이 적용됩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지칭하지만 저작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높은 기준을 요하지 않습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14. 선고 94도2238판결)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드라마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소재저작물인 대본의 저작권과 영상물 자체의 저작권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하여 대본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본에 저작권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편 드라마는 그 대본의 2차적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저작물 자체는 감독, 촬영감독, 미술감독 등의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으나, 특약이 없는 경우 그 영상저자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따라서 드라마 제작사가 영상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저작물이 인기를 얻어 연극이나 뮤지컬로 제작되는 경우, 소재저작물인 작가의 동의와 함께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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