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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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비치 및 모금내용 공개의무]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전문예술법인입니다. 모금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한 내용에 대해 서류보관과 작성, 그리고 기부금 모집내용에 대한 공개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기부금품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등록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상황에 대한 공개의무를 지게 되며 기부금품 사용명세, 증빙서류,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전문예술법인 지정을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서 모금활동을 했다면 상기와 동일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예술법인에서 내부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계획서(사업기안), 기부금품 모집결과(사업완료기안), 기부금품 사용결과(사업완료기안),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따른 발급대장 및 영수증 사본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현황과 사용결과 등의 내용을 법인 홈페이지에 2주 이사 게시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의 합법적인 모집과 투명한 사용은 기부금품법과 모금윤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모금활동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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