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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배상 혹은 환불 비율 - 코로나19]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시 배상 혹은 환불 비율을 확실히 정할 수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취소 시, 배상 혹은 환불 비율을 확실히 정할 수 있나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은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계약서에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 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가 아니므로,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내용으로 규정하게 되면, 추후 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의 처리 기준은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실의 분담이라는 추상적 원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위와 같은 원칙에 반하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한 규정을 두는 것은 (소송이 발생할 경우)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실연자, 기타 공연제작에 참여한 자)에게 일정한 비율로 보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유효할 수도 있고,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을 경우 계약대상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공연이 취소된 시기, 공연 준비를 위해 투입된 노력의 정도, 계약의 각 당사자가 공연을 위해 기 지출한 비용의 규모, 공연취소로 인해 입게 되는 손해의 정도, 계약대상자의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실의 분담이라는 기준을 적용, 각 사안 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나, 공연취소 사태가 발생하여 보상이 문제되었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위와 같은 계약조항의 적용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위에서 본 공평의 원칙에 따른 손실의 분담이라는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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