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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계 일자리 위젯을 문화예술 분야와 콘텐츠 산업계의 실시간 채용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재)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www.sejongpac.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경영·관리 구인업종 문화재단·공공기관
근무지역 서울 모집인원 9명
급여조건 2500~3000 마감일 2019-08-12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무관 고용형태 정규직
경력 3년 최종학력 학력제한없음

모집 상세내역

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정규직)(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일반 전형

직종

직급

분야

직무내용

인원

응시자격

기술직

7

무대

소품관리

1

 ·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무대기계

1

 · 무대예술전문인자격증(기계) 3급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일반직

7

경영기획
및 관리

경영기획 · 예산
재무 · 회계

2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공연예술

공연예술기획
문화예술교육
예술단지원

3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티켓
마스터

티켓업무
총괄 관리

1

 ·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에서 티켓마스터
   경력 3년 이상인 자
 ※ 티켓마스터 인정경력 :
    티켓 기획 및 운영 총괄,
    티켓 마케팅 및 데이터분석,
    문화예술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나. 장애인 구분 전형

직종

직급

분야

직무내용

인원

응시 자격

일반직

7

경영기획
관리

인사,
노무

1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의거 등록된 장애인
(필수)
 ·  해당분야 신입 또는 경력자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당사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우대사항
   - 해당 분야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점기준

채용분야

경영기획·예산·재무회계

인사·노무

가점

면접전형 배점의 5% 우대

해당
자격증

경영지도사,경영진단사,회계사.
ERP정보관리사(회계),전산회계,
전산세무1,세무회계1,회계관리1,
전산회계운용사,재경관리사,TAT1

노무사,인적자원개발관리사,
ERP정보관리사(인사),경영지도사


   - 취업보호대상자 우대(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가점

 가점기준

구 분

필기전형

1·2차 면접

비고

장애인

배점의 5%

배점의 5%

 

취업지원
대상자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배점의 5% 또는 10%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따라
  가점부여함


3. 근무 조건

근무지

근무조건

급여 및 복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 고용형태: 정규직, 수습3개월
   ※ 수습만료시점에서 평가 후 정식임용
 - 근무시간: 540시간

- 당사규정에 의함



4. 전형 절차

입사지원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결정

온라인
사이트

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작성의 성실성 검토

직무적성
검사

1
팀장급

2
사장,본부장

신체검사
수습임용

8.1~8.12

8.16

8.24

9.2~9.5

9.9~9.11

10.1


5.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19.8.1.(목)~8.12.(월)
 ○ 접수기간: 2019.8.2.(금)~8.12.(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접수
 ○ 접수내용
   - 입사지원서 1부 (※온라인 입력)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온라인 입력_경력기술서는 경력자만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온라인 입력)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 시 학력, 학교명, 연령, 출생지,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접수하기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제출시기 : 서류전형 후 별도공지(8.22예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이력서상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 탈락 처리

6. 평가기준

전형절차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합격배수

서류전형

- 이력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검토

-

-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심사기준에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종합직무
적성검사

- 인성검사
- 직업기초능력검사

100

- 인성검사결과 적합 판정
- 직업기초능력검사 점수 고득점순

7배수 이내

면접전형
(1· 2)

- 역량/심층면접

100

- 필요지식 및 기술(25)
-
인성분야(25)
-
경험 및 경력(40)
-
직무수행계획서(10)

1
3
배수 이내
2
1
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필기 동점자는 모두 합격, 면접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인성검사 적합판정 기준 : 4개 요인 중 1개라도 부족하면 “부적합” 판정

 1) 종합등급평가 : 인성평균점수의 S~E 등급평가
     → 충족 : S, A, B, C, D등급 / 부족 :E등급 (인성평균 40점 미만)
 2) 허위응답 : 거짓응답성이 높음, 보통, 낮음
     → 충족 : 보통, 낮음 / 부족 : 높음
 3) 정서안정 : 심신건강 측면의 정서적 안정성
     → 충족 : 40점 이상 / 부족 : 40점 미만
 4) 감정통제 : 심신건상 측면의 감정통제력
     → 충족 : 40점 이상 / 부족 : 40점 미만

 

구분

서류 심사 기준

블라인드
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최종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문항 중 1개 문항이라도 30%미만 작성한 경우
   (각 문항은 800자 이내 기술)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7. 채용 일정

절 차

일 정

내용

채용공고

8.1~8.12

 - 채용공고

원서접수

8.2~8.12

 - 회관 전용 온라인 사이트

서류 전형

8.16

 - 분야별 서류 전형 추진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8.22

 - 경력증명서 각1
 -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1(해당자에 한함)
 -
인사노무분야 지원자는 장애인등록증 제출 필수

필기 전형
(종합직무검사)

8.24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1차 면접전형

9.2~9.5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2차 면접시험

9.9~9.11

 -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신체검사 및
결격조회

9.16~9.25

 -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진행
 - 성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임명(예정)

10.1

 - 임용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문자 알림 및
    홈페이지에 공지됨.


8. 채용비리 구제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
   ①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②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③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직무별 중복지원은 불가능함
 ?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 필기 및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

 ?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19) 또는 이메일
    (
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9년 10월 15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함
 ?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sj-employ@sejongpac.or.kr으로 문의바람.


2019.8.1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참고」 당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제15조(수습임용)
 제15조(수습임용) ①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둔다,
 ②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2. 내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