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공고 제2019 - 072호 영등포문화재단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공고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 실현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전문성과 역량 있는 직원을 공개채용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위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총 9명) 직종/직급 | 분야 | 직무 | 인원 | 임금 | 우대사항 | 사무직5급 | 차장 (사서) | 도서관 업무 총괄 및 정책 운영관리 | 1명 | 별도 연봉책정 (29,000천원 기준) | 1. 사서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도서관 10년 이상 경력자 | 사무직7급 | 사서 | 도서관 사업 운영관리 | 1명 | 별도 연봉책정 (21,000천원 기준) | 1. 사서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도서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계약직 (7급 상당) | 사서 |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관리 | 1명 | 별도 연봉책정 (21,000천원 기준) | 1. 사서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도서관 2년 이상 경력자 | 전문계약직 (7급 상당) | 도서운송 |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송관리 | 1명 | 별도 연봉책정 (21,000천원 기준) | 1.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기관·회사 소속 운전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기간제 (육아휴직 대체) | 사서 | 도서관 사업 운영관리 | 1명 | 별도 연봉책정 (21,000천원 기준) | 1. 사서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도서관 2년 이상 경력자 |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인력 | 사서 |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 4명 |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최저임금액 (월 1,745,150) | 1. 사서 자격증 소지자 (필수) 2. 도서관 근무 경력자 |
※ 임금은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고시 금액산정 (2019년도 영등포구 생활임금: 월 2,120,932원, 년 25,451,184원/ 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임금기준이 생활임금 이상인 경우 및 사업인력은 ’생활임금‘ 해당 없음
응시자격 ▢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30조(정년)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60세 이하인 자 ▢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조(채용자격기준) 별표2 직 급 | 자 격 요 건 | 사무직 5급 |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경력 1년 이상 유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7급 이상 또는 8급으로 5년 수준의 해당 분야 경력자 3. 문화․예술․공연 또는 홍보마케팅 등 해당 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4. 그 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무직 7급 | 1. 정부․지방공기업체 및 상장기업체의 해당 직급 이상에 관련 경력 1년 이상 유경력자 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3. 문화․예술․공연 또는 홍보마케팅 등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자 등 4. 그 밖에 전항 각 호에 준하다고 판단되는 자 |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인력 응시자격 | • 준사서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문헌정보학과 졸업(예정)자, 자격증 필수 • 도서관 근무 경력자 우대(MS-office, 한글 소프트웨어 등 컴퓨터 업무 수행 가능한 자) •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증빙서류 제출(확인) 시 인정
근무조건 ▢ 근무일시 및 근무기간 구분 | 근무기간 | 근무일시 | 문화재단 (정규직, 계약직) | ○ 정규직: 정년 만60세 ○ 계약직: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평정에 따라 연장 또는 전환 검토) | ○ 주 5일(40시간) 근무 (9시~18시) |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인력 | ○ 임용일로부터 2019.12.31.까지 | ○ 화~금요일(13시~22시), ○ 토·일요일 중 1일(9시~18시) (토·일요일 순환) |
※ 근무일시는 부서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보수사항 구분 | 내 용 | 문화재단 (정규직, 계약직) | ○ 기본 연봉(임금) 책정, 영등포구 생활임금 적용, 제수당 별도 ○ 제수당은 『영등포문화재단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 기타사항은 (재)영등포문화재단 규정에 의함 | 개관시간 연장사업 지원인력 | ○ 월 1,745,150원(세전) ○ 고용노동부 고시 2019년 최저인금 기준 적용(1년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기타사항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지침 등에 의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9. 17.(화) ~ 2019. 9. 23.(월) - 7일간 ▢ 접수방법: 근무시간(9시~18시, 토·일요일·공휴일 제외)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접 수 처: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3) 영등포구민회관 2층 영등포문화재단 사무실(☎ 02-2629-2205) ▶ 우편은 필히 등기우편이어야 하고,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 접수처로 도착 시까지 인정 ▶ 봉투 겉면에 「(재)영등포문화재단 신규직원 응시원서」 기재하고, 등기우편 발송 시 본인이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함 ▢ 서류합격자 발표: 2019. 9. 30.(월) 예정(※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 면접일시: 2019. 10. 2.(수) 예정(※ 변경 시 개별통보) ○ 면접장소: 서류합격자 공고문 참조 전형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평가기준: 직무·경력사항, 교육사항,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선발인원: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평가기준: 재단직원으로서의 소양,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태도,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여부 등 ○ 선발인원: 최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 선발 - 단,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 및 면접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8.(화) 예정(※ 2019. 10. 15.자 임용 예정) ▢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1. 응시자 자격요건 자가 점검표 1부. 2. 입사지원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경력기술서 1부.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거)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사항 ▢ 본 채용전형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면접시험 등 전체 채용절차·과정에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 기재를 금함 ▢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고, 별도의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임용된 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 채용 시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 중 인사규정 제10조제16조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구직자의 반환 요청에 따라 응시서류 반환 가능함(응시자 본인 반환신청서 날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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