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보

HOME 다음 새소식 다음 일자리 정보

예술경영 활동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알찬 소식 및 정보를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자유롭게 구인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문화계 일자리 위젯을 문화예술 분야와 콘텐츠 산업계의 실시간 채용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 정보

회사 정보 내용
회사명 금정문화회관
홈페이지 http://art.geumjeong.go.kr/main.asp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공원로7 금정문화회관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여부 아니요

구인 기본내역

구인 기본내역 내용
구인분야 기타 구인업종 공연장
근무지역 부산 모집인원 1명
급여조건 2000~2500 마감일 2019-11-20

지원 자격요건

지원 자격요건 내용
채용 경력 고용형태 계약직
경력 1년 최종학력

모집 상세내역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등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주요 직무내용

금정문화회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금정문화회관

하우스매니저

1

2

- 공연장 관객 질서유지

- 공연 진행 관리 및 관객 편의 제공

- 공연안내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

- 공연장 대관업무 보조

 

2. 응시자격

.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 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으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부칙<법률 제11997, 2013.8.6>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 개정규정 시행 당시(2013.8.6)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

 

 3. 채용분야 보수 및 자격요건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보 수

(월급여)

자 격 기 준

금정문화회관

하우스매니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35시간]

2,032,450

 

9급상당 임기제공무원 연봉기준액의 업무성격(60%), 근무시간 비례 반영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에서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우대사항 :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과 전공자 및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4.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21조의4, 38조의16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5.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및 경력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 할 수 있음

격자에 한하여 2(면접)시험 일시장소 등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고

. 2차시험 : 면접시험(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정)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일시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2019.11. 18.()

~11. 20.()

(09:0018:00)

서류전형

-

-

2019.11.25.()

면접시험

2019. 11. 27.()~ 12. 4.()1

(예정)

별도 통지

2019.12.06.()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별로 개별통지

 

7.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금정구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 고시공고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mopa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본관 3)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 방문 직접 제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6274)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 금정구 총무과 총무팀

우편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 동봉(5천원)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확인 가능 자료 제출

증빙서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1

. 자격(면허)증 사본 1

.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 1.

. 주민등록초본 1.(공고일 이후 발급, 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포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또는 연장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 차 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금정구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총무과 (전화 051-51941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